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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20:41

사이버폭력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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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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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특성
  • 오해
  • 유형
  • 처벌
  • 대처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1.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내용이 진행된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사실이 알려졌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집단적인 공격양상을 보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퍼 나르기, 댓글 등으로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나도 모르게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집단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피해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급속하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기록이 남아서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한번 전파된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5. 경계 구분 없이 발생하며 일일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피해에 노출 될 수 있고, 가해자들이 어디서나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누가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하여 일일이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이버폭력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등의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보다 더 집요한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괴롭히려던 의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비록 장난으로 한 일이더라도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 친구끼리 카톡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괜찮다?
    카톡 등 메신저 내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한두 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복적인 욕설로 인해 상대방 친구가 공포를 느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끼리라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고운 말로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지요?

  3. 친구의 굴욕사진을 장난삼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된다?
    나의 굴욕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비록 장난스러운 행동이지만, 공개된 곳에 올린 말 또는 사진으로 친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난삼아 올린 사진이라 해도, 친구가 원치 않는 경우 반드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야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4.  카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글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아도 괜찮다?
    스마트폰 메신저 내 메시지의 경우 채팅방에서 나오게 되면 채팅내역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페이스북 등 SNS나 기타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나 삭제할 수 있으며 대체로 복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저장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내역을 맥락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여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다양한 곳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공간에서 채팅이나 게시판, 악성댓글, 쪽지 등으로 욕설 등 비방의 메시지 또는 상대방에게 경멸의 표현을 하거나 인격모독성의 글 또는 놀림, 협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려서 유포하거나,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성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게시판을 특정인에 대한 욕설로 도배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경험은 24.2%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경험은 25.2%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A는 자신의 ‘셀카’를 올린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서 반 친구들이 단체로 자신이 올린 사진에 ‘관심종자’, ‘얼굴도 안되는 주제에 무슨..’ 등의 악성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지웠지만, 상처에 빠진 A는 여전히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채팅이나 대화도중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9.1%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명예훼손 가해경험은 4.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A는 어느 날 자신과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한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알고 보니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신만 빼고 만든 다른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A가 친구B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더라.’,‘며칠 전에 A가 친구B의 돈을 훔쳤다더라.’,‘어쩐지 그 날 A가 매점에서 비싼 빵을 사먹었다더라.’ 등의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이었다. 이 일을 알게 된 A는 억울한 마음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 깨져버린 우정에 대한 슬픔, 자신을 공격한 친구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3.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이용 환경의 확대로 인해 청소년들이 SNS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쉽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5.6%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스토킹폭력 가해경험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A는 채팅 웹사이트에서 만난 남학생과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하였고, 머지않아 남자친구의 집착하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러자 A의 옛 남자친구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A가 사는 곳의 위치와 학교 이름을 안다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학교로 찾아갈 거라고 협박하였고, A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다.


4.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또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올린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며,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또한 사이버성폭력에 포함됩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8.4%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성폭력 가해경험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A는 채팅 웹사이트에서 만난 어떤 친구 B와 호기심에 서로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았다. 채팅이 끝날 무렵, B가 자기가 보낸 사진은 가짜라고 이야기했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A의 신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A는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자니 크게 혼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자신의 얼굴까지 나온 신체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닐까봐 불안해졌다.


5. 신상정보 유출

신상정보 유출이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학교이름 등)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신상정보유출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3.2%로 나타났으며, 신상정보유출 가해경험은 3.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어느 날 A는 학교 친구 B가 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B가 사전에 A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A의 학교, 이름, 연락처 등을 포함한 정보와 함께 “남자친구 구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A는 B의 행동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6.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상에서 특정대상 안티 카페 활동 등과 같이 인터넷 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메신저, 채팅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행위를 말합니다.


1) 현황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사이버폭력 중에서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1.2%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따돌림 가해경험은 5.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례

어느 날 A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딴 “00 학교 0학년 0반 A 안티카페”라는 카페가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A에 대한 욕을 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A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사례 1

선배가 카톡으로 계속 저에게 욕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선배가 자기 부탁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톡으로 계속 욕설을 합니다. 채팅방을 나가거나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선배들 스마트폰까지 동원하여 계속 저를 초대하여 온갖 욕을 퍼붓고 죽여 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법률 tip
카톡으로 계속 욕설을 하는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같은 반 친구가 자꾸 카톡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자꾸 카톡으로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서 너무 불쾌합니다. 싫다고 해도 재미 들렸는지 계속 그러네요. 이거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따끔하게 경고하려고 하는데요.

법률 tip
위 사례처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 소문을 냈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 반에서 말실수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는데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풀지 못하다가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의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애들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쳐다보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중학교 누구는 찐따였다느니, 놀지 말라느니 하고요. 그 글을 지금 반 애가 우연히 발견하고 다 같이 돌려본 거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새로운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률 tip
전학 간 친구를 또 다시 왕따로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위 사례처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비방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미지

​​​​​​​피해를 입으면..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사이버 상에서 기분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는 바로 보복하지 말고 초반에는 무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차단하고 우선은 그 공간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차단하더라도 사이버 폭력을 지속한다면 가해자에게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싫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2)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사이버 폭력을 지속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글,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모아둡니다.


(3) 주변 어른이나 친구나 선배에게 알립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갑니다. 또한 주변에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신뢰할 만한 친구나 선배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4)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고 먼저 쉽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5)경찰에 신고하기
반복되면서 심각한 사이버 폭력일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부모님이미지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1)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2)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 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자녀의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부모에게 말해준 거에 대해서 지지해줍니다. 또한 끝까지 부모가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아이 마음을 다루어 줍니다.

(3) 자녀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자녀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면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4)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보복하지 않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5)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요령과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확인합니다.



선생님이미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1)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응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관련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에 앞서서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사건의 상세한 사항 (예: 일시, 내용, 관련자 명단, 증거 자료 등)에 대해서 듣고 기록해 둡니다.

(2) 즉시 개입해야 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신고 이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상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나 방관자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4)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의 일부라는 판단이 들면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과정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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